
(돈을 받은) 상대방이 해당 일시·장소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”고 밝혔다. 국제대회 명단에 리호남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위장 신분을 이용하는 공작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‘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’고 밝힌 것을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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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7:33